한강플플은 전시·체험·공연·행사가 가능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,
’25. 12. 19. 개관 이후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위해 공간 활용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.
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라면
한강플플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.
공간 협력 운영 개요
- 대상: 문화예술 행사, 체험 프로그램, 소규모 공연, 촬영 등
- 공간: 한강플플 내부 공간 및 일부 외부 연계 공간(자벌레 잔디마당)
- 운영주체: 서울시 미래한강본부(운영사 : 나누미문화예술(주))
공간 협력 운영 절차
1) 공간 협력 운영 신청 서류 제출
2) 내부 검토 및 사전 협의
3) 승인 및 계약 진행
4) 행사 운영
5) 종료 및 정리
공간 협력 운영 신청 방법
한강플플에서 공간 협력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.
내부 검토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※ 자벌레 외부 한강공원 부지(자벌레 잔디마당) 사용 희망할 경우 관련 부서 별도 협의 필요
1) 공간 협력 운영 신청서 및 세부 행사계획서 작성
※ (행사 규모 및 유형에 따라) 안전관리계획서, 공연 재해대처계획서 첨부
2) 한강플플 대표 이메일로 제출 (hangangstorygallery@gmail.com)
공간 협력 운영 신청 기간
- 상시 수시 신청 (일정 협의)
- 행사일 기준 전전월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
(예 : 5월 30일 행사 희망할 경우 3월 15일까지 신청)
※ 공간 운영 상황 및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일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공간 협력 운영 가능 행사
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.
- 문화예술 프로그램 (전시, 공연, 체험 등)
-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
- 교육·워크숍·클래스
- 콘텐츠 촬영 및 제작
공간 협력 운영 제한 행사
다음과 같은 경우 공간 협력 운영이 제한됩니다.
- 정치·종교·집회성 행사
- 상업적 판매 및 홍보 중심 행사
- 소음·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사
- 공간 성격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
검토 조건 및 유의사항
공간 협력 운영 시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.
- 공공성 및 문화적 가치
- 공간 적합성
- 시민 참여 가능성
- 안전성 및 운영 계획
공간 협력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사전 협의
- 행사 진행 전 운영 방식 및 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됩니다.
- 행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안전 및 운영
- 행사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필수
-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필수
- 행사 종료 후 즉시 시설 철거 및 정리
시설 보호
- 시설 및 공간 훼손 시 원상복구 필수(또는 비용 납부)
- 사전 협의 없는 설치물 제한
소음 관리
- 소음 기준 준수 및 확성기 사용 제한
- 기준 초과 시 행사 중단 가능
금지사항
- 음식 조리 및 취사 행위
- 공공질서 저해 가능 행사 및 프로그램
기타
- 승인 조건 위반 시 공간 협력 운영 취소 및 향후 이용 제한
- 운영 상황에 따라 공간 협력 운영 취소 또는 제한 가능